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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우려 있다’…헌재 탄핵 심리에도 악영향[尹 대통령 구속]

'헌법적 의무 위반' 요소로 해석될 수 있어

과거 탄핵 심리서도 헌법·법률 위반 여부 따져

다만 영장 발부가 곧 계엄의 위헌성 판단은 아냐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끝난 뒤 호송차량을 비롯한 경호차량들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본궤도에 접어든 탄핵 심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헌재가 파면 정당성을 판단할 때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주요 책임자로서 직무 수행을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차은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9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 영장 발부는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해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되는 것은 헌법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수 있단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과거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주요하게 살펴본 점 역시 '국가 원수가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헌재는 당시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 국민 전체를 위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막강한 권력을 갖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단 의미다.

다만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가 곧 윤 대통령 측의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고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이는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추가 수사와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부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거쳐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헌재의 탄핵 심리에서도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고수해온 만큼 향후 증인 신문과 증거 심리 등을 거쳐야 한다.

헌재는 이달 23일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한다. 첫 증인 신문 순서는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당초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육수특수전사령관을 심문하기로 했으나, 김 전 장관의 신문 순서를 앞당겨달라는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의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곽 사령관은 내달 6일로 신문 일정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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