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출석과 장외 여론전, 여러 차례 이의신청도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측이 기소 전까지 쓸 수 있는 카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이의 신청, 체포적부심 청구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하며 구속을 막으려 했다. 기소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의 제기 절차는 구속적부심 정도가 남아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만큼, 구속적부심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공산이 크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권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도 공수처 조사엔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구치소 내에서 윤 대통령의 자필 메시지 등을 통해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지지층 결집을 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이미 지지자들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수사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공수처는 강제 인치 명령을 하거나 방문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 경호 문제 등으로 강제 인치 명령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방문 조사가 유력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방문 조사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협의한 상태라 다음 주엔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예정이다. 결국 검찰이 기존에 확보한 비상계엄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2월 초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윤 대통령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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