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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中 유출 시도…검찰, '디지털지문'으로 적발

국가핵심기술 中에 탈취 시도…2명 구속기소

국내에 기술유출 거점업체 설립하는 신종 방식

A씨의 회사에서 압수한 제작 중인 세정장비 사진. 사진=수원지검




삼성전자 자회사가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반도체 세정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려 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의 중국계 회사 대표 A씨와 설계팀장 B씨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한 회사 등 법인 3곳과 회사 직원 등 관련자 9명도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중국 기업이 설립한 국내 거점기업의 운영자로 삼성전자 퇴사자들과 함께 불법 유출한 반도체 세정 기술자료를 토대로 장비를 개발·제작해 중국에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반도체 세정 기술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머리카락의 1만분의 1 굵기의 이물질을 반도체 훼손 없이 완벽하고 정밀하게 제거하는 초고난도 기술이다. 삼성전자와 자회사 세메스는 30여년에 걸쳐 해당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완성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삼성전자 등에 근무한 엔지니어들을 순차로 영입해 세정장비 사업 업체를 설립한 뒤, 중국 반도체 장비업체의 직접 투자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설립한 업체의 인력과 기술을 중국 업체 국내 법인에 78억200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실제 세정장비 시제품을 제작해 중국으로 수출했고, 2대의 양산 장비를 제작하던 중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범행이 중단됐다. 이들 일당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새롭게 개발한 포렌식 기법으로 회사 자료에 남겨진 ‘디지털 지문’을 확인해 기술 도용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기술유출은 대부분 외국 기업이 고액 연봉을 내세워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수사로 외국 기업이 직접 한국에 기술유출 거점업체를 설립·운영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범행이 확인됐다”며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국가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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