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처리 일정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2월 초 기소하고 법원이 8월 초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3시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 영장실질심사 개시 후 약 13시간 만의 결정이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 기간은 제외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으며, 이에 따라 구속기한은 2월 5일 오전까지로 예상된다.
수사 일정도 구체화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열흘씩 나눠 수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이 없어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이관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기존 확보한 비상계엄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2월 초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는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정된 바 있다.
1심 재판은 통상 6개월 내 마무리된다. 법원은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의 1심 선고는 8월 초로 예상된다. 다만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공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이 필요해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6개월 내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조계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 진행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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