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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정 최초’ 다관왕 오명… 체포·구속은 연전연패 [尹 대통령 구속]

1·2차 체포영장 발부·재발부

체포영장집행 이의신청 기각

중앙지법도 체포적부심 외면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이외에도 '헌정 첫' 타이틀 多

尹 측, 구속적부심 청구 고려

18일 오후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채민석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의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 성적은 5전 5패가 됐다. 윤 대통령은 사상 첫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 등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헌정 사상 최초’라는 불명예스러운 표제를 다수 획득했다.

19일 오전 2시 5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체포 및 구속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5번의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에서 모두 패하게 됐다.

시작은 체포영장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달 2일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법원 관할에 문제가 없다”며 이달 5일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여기에 더해 서부지법은 1차 체포영장 기한이 종료된 이달 6일 공수처가 재청구한 2차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다.

이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자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달 16일 서울중앙지법조차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체포영장집행 이의신청, 체포적부심 신청에 이어 이날 구속영장 발부 법적 다툼에서도 패하며 총 5전 5패를 기록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기피신청, 변론기일 지정, 변론기일 일괄지정 등 이의신청을 했지만 모두 법원에 외면 당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 외에도 다수의 부정적인 ‘최초’ 타이틀을 획득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첫 대통령이다. 마찬가지로 재임 중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현직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구금됐으며, 구속영장 청구 또한 최초다. 앞서 법무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바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현재까지 유일한 ‘재임 중 출국금지 대통령’ 타이틀이다.

향후 윤 대통령은 △구속집행정지 △보석 △구속적부심 등의 방법을 사용해 구속 상태를 벗어나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질병, 출산, 시험 등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청구가 아닌 재판부의 직권 결정으로 이뤄져 가능성이 낮다.

피의자 보석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용해 인용된 바 있다. 그러나 제외 사유 중 ‘죄증의 인명이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이를 인용해줄 지는 미지수다.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구속적부심’ 청구다. 다만, 앞서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바 있다는 점, 구속적부심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합의 등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청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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