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습격을 받은 가운데, 법적 처벌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법원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시위대는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며 경찰 장비를 빼앗아 공격에 사용했고, 법원 건물의 유리창과 문을 부수는 등 심각한 파손 행위를 자행했다. 일부는 내부 소화기를 무기로 사용해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난입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거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위대는 조직적으로 경찰 장비를 빼앗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는 형법 제 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로 인정될 경우 최대 7년까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사상 초유의 헌법기관 공격은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의 명령·판결에 불복종, 법원 모욕이나 경멸, 증인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은닉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모두 법정모독죄(형법 제138조)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담을 넘고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해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고, 영장 발부 판사에게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
집단적으로 폭력·협박·파손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선 소요죄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중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일정 공간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소요, 소위 폭동이라 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폭동 가담자들이 죄를 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폭력 행위가 언론과 유튜버들을 통해 생중계까지 되면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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