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상하수도,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을 때 공공기여금 유동화 방식이 도입된다. 재건축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미리 조달해 기반시설을 짓는 방식이다. 이는 1기 신도시에 기반시설을 더 빠르게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여금 자산 유동화 실행 방안을 공개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조합(사업시행자)은 준공 검사 신청일 전까지 지자체에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공공기여금을 받아 그때부터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준공 되기 전 기반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고,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재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여금 유동화’ 방식을 국내 정비사업장 중 제일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공공기여금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SPC는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 뒤 투자자에게 매각해 현금을 조달하게 된다. 재건축 단지 준공검사 신청을 앞두고 조합이 공공기여금을 납부하면 이 돈으로 유동화 증권 발행 대금을 상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접 지방채를 발생해 기반설치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으나 이는 지자체의 부채로 잡히고 발행 가능 액수도 제한적”이라며 “유동화증권은 장래 채권을 담보로 발행돼 대규모 재원을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단지 공공기여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확정되는 만큼 공공기여금 유동화의 첫 사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내년 말쯤 나올 수 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당 1000억원 가량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관건은 현금 공공기여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이다. 조합이 현금 기부채납을 채택해야 자산 유동화도 가능하다. 조합은 기부채납 때 토지, 임대주택,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데 현금 납부 방식은 사례가 아직 많지 않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의 경우 기반시설을 전반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금 기부채납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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