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경호 방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호처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각 사안마다 교정당국과 협의해 경호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큰 틀로 보면 구치소 안에서는 교도관들이 윤 대통령을 관리하고, 구치소 밖에서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을 경호하는 방식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경호법을 적용 받는 동시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방지 및 경계·순찰 등 경호 활동을 이어가야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 만큼 교정 당국과 협의해 신변 경호 업무를 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이후 구치소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의 경호 차량에 탑승했다. 하지만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할 때는 법무부가 제공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대신 경호처 경호 차량이 호송차량 앞뒤를 경호했다. 또 경호 프로토콜에 따라 윤 대통령의 이동 경로에는 교통 통제가 진행됐다.
구속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윤 대통령이 향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의 조사를 받을 때도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해 호송차 주변에 경호차가 동행하는 방식의 경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정기관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만큼, 별도의 경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전직 대통령인 상태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경호가 중단됐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구속됐을 당시에도 경호처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서울 논현동 자택의 경비를 계속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