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법원이 본인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 절차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며 향후 구속적부심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옥중 입장을 전했다.
특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구속적부심, 기소 전 보석 등 추가 법적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석동현 변호사가 이날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앞으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또 계속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석방·기각을 결정하는 제도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염려를 사유로 꼽은 만큼 향후 있을 수 있는 구속적부심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구속 사유의 해소가 됐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금·석방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법원의 구속 결정이 적법·타당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는 제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