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킨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을 침입한 시위대가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이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죄는 건조물 침입 또는 공용물 파괴 등이 있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을 파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을 파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여기에 다중이 함께 행동하며 집단으로 죄를 저지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가 붙을 수 있다. 특수건조물침입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특수공용물파괴는 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공무집행방해 또한 적용 가능하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무집행방해 역시 마찬가지로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저질렀을 때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되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경찰 등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손괴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소요죄’가 적용되면 형량이 크게 늘어난다. 형법 제115조에 따르면 소요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위 ‘폭동’의 개념으로 의미가 통한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전담 수사팀을 꾸려 주도자는 물론 단순 가담자와 방조자까지 채증을 통해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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