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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尹, 법원에 '5전 5패' [尹 대통령 구속]

체포서 구속까지 모두 기각

재판관 기피 등도 수용 안돼

조만간 구속적부심 청구할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의 영장 심사, 이의신청, 가처분 신청 성적은 ‘5전 5패’가 됐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구속적부심 청구 등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체포 및 구속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다섯 번의 영장 심사, 이의신청,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패하게 됐다.

시작은 체포영장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다음 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달 2일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 관할에 문제가 없다”며 5일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여기에 더해 서부지법은 1차 체포영장 기한이 종료된 6일 공수처가 재청구한 2차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다.



이달 15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자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16일 서울중앙지법조차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체포적부심 신청에 이어 이날 구속영장 발부 법적 다툼에서도 패한 셈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기피 신청, 변론기일 지정, 변론기일 일괄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모두 법원에 외면당했다.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호송차를 타고 가는 윤석열 대통령.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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