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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배고파서"…흉기 들고 편의점 찾은 20대가 훔친 것 뭐길래

김밥·햄버거·담배 1갑 훔쳐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한 뒤 김밥과 햄버거 등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4시 10분께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 40대 B씨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협한 후 총 8000원 상당의 김밥과 햄버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났다.

점원에게 음식과 담배 외에 금품 등은 요구하지 않은 A씨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훔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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