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청년들에게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2023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올해부터 한도와 횟수를 확대해 최대 24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약통장이 있는 무주택자다. 사업비는 총 73억 원이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2월 25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신청 자격 요건이 되는 무주택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