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9일 석방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경호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이 지난 18일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석방된 김 차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에 나타났다. 그는 YTN에 “대통령이 계시니 까 경호 업무하러 왔다”고 말하며, ‘경호 업무에 복귀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앞으로 구치소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경호 업무를 하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거의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호처 직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동원,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김 차장이 지난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점 등이 반영돼 구속영장이 반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17일 출석하기 이전엔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법원이 이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됐다. 현재 윤 대통령의 신분은 ‘구속 피의자’이지만 현직 대통령이기도 해 경호처의 경호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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