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홍상수(64)와 배우 김민희(42)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홍 감독이 수 억 원대의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곧 태어날 혼외자도 이를 받을 수 있을지가 이목을 끌고 있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미루 변호사는 ‘정우성 씨 사건처럼 이 혼외자도 홍 감독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거냐’라는 물음에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된다”며 “당연히 물려받게 된다”고 말했다.
‘홍 감독의 어머니가 상당한 재산을 상속해줬다’는 의혹도 언급됐다. 홍 감독은 과거 어머니로부터 유산 1200억 원을 상속받았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홍 감독의 어머니인 고(故) 전옥순 여사는 대중예술계 최초 여성 영화 제작자로 일본에서 출판 사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변호사들은 “홍상수 감독에게 상속이 됐다면 이 혼외자 아이에게도 상속권이 있다”고 밝혔다.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 “홍 감독과 부인이 이혼하지 않는다면 법적 부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된다”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자식들이 1.1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속받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상속분이 반드시 이렇게 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만약 홍 감독이 전체 재산을 김민희 씨와 혼외자한테 줄 수도 있다는 유언장을 남길 경우에는 상속이 달라질 수 있다. 박경내 변호사는 “이 경우 부인은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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