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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후조리경비 확대 지원…출생아 당 100만 원

1월1일 이후 출생아 둔 시민 대상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득과 무관하게 출생아 당 최대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가구에는 최대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가구에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나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본인의 병·의원 진료(한약조제비 포함)에 사용할 수 있다.

출산일 및 지원 신청일 기준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부산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정부24 누리집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출생신고한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경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 임신·출산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임신 사전 건강 관리를 위해 20~49세 남녀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회당 여성 13만 원·남성 5만 원)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는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하고 난임 시술 실패 시에도 시술비를 지원한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지원은 임신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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