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8·8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중·소형 주택형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먼저 지금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60㎡ 이하 세대로 구성됐을 때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용 85㎡ 이하 세대로 구성돼도 5층 이상 아파트 형태로 지을 수 있다.
단 아파트형 주택으로 지어지는 만큼 전용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전용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에는 주민공동시설(경로당·어린이놀이터)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하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형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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