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차장은 휴대전화도 없이 경찰에 출석했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즉시 석방,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향해 대통령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은 지난 16일 삼청동 안전가옥 폐쇄회로(CC)TV와 대통령 비화 전화기 기록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증거인멸 지시를 확인해 구석영장 신청서에 상세히 기록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됐으니 재범 우려가 없다는 논리다. 같은 날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날 김 차장은 휴대전화도 지니지 않은 채 경찰에 출석했다.
앞서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 작전 때 함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행을 미룬 바 있다. 이후 김 차장은 17일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으며 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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