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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호위무사' 김성훈, 휴대전화 없이 출석했지만…檢 '구속 기각', 왜?

김성훈 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尹 체포영장 집행·김 자진출석 고려된 듯”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차장은 휴대전화도 없이 경찰에 출석했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즉시 석방,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향해 대통령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은 지난 16일 삼청동 안전가옥 폐쇄회로(CC)TV와 대통령 비화 전화기 기록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증거인멸 지시를 확인해 구석영장 신청서에 상세히 기록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됐으니 재범 우려가 없다는 논리다. 같은 날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날 김 차장은 휴대전화도 지니지 않은 채 경찰에 출석했다.

앞서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 작전 때 함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행을 미룬 바 있다. 이후 김 차장은 17일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으며 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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