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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23일 '운명의 날'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확정

국회의결 후 5개월만에 결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15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약 8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의 탄핵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3일) 이 위원장의 선고와 함께 지난 5개월간 내리지 못한 선고 40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기일을 모두 마쳤다. 이날 이 위원장은 최종 진술에서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민주당은 진작 그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했다”며 “국민의힘은 진작 국회 몫의 한 명을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추천을 거부하는 바람에 2인 체제가 계속 유지돼왔다”고 지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8월 5일 접수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할 때 의결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 탄핵 선고기일에 40여 개 사건의 결론도 함께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9명 중 3명이 퇴임하면서 3개월가량 ‘6인 체제’로 가동됐다. 헌재법에 따라 이론적으로 재판관 6인의 동의가 있으면 탄핵에 따른 파면이나 법률의 위헌 결정을 선고할 수 있지만 헌재는 결정의 사후적 정당성 등을 이유로 선고를 미뤄왔다.

한편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인 체제에서는 의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통위는 그동안 기본적인 행정 업무만 수행하면서 굵직한 안건은 보류해왔다. 이 위원장이 복귀하게 된다면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의결부터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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