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미아동의 재개발 현장이 서울시의 6번째 규제 철폐 첫 대상지로 낙점됐다. 이 곳은 입체공원을 조성해도 정비사업 의무 사항인 공원을 만든 것으로 인정돼 건축 가능 연면적이 5000㎡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에 위치한 미아동 130번지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14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 시 의무 확보해야 하는 공원에 입체공원도 포함해 달라는 시민 제안을 듣고 즉시 수용했다. 이후 적용 가능 대상지 발굴에 나섰고 미아동 130번지가 선정됐다.
원래 5만㎡ 이상 혹은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에서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혹은 가구당 3㎡ 이상을 자연 지반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 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의 인공 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감안해 의무 공원으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아동 130번지 일대가 의무공원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대는 물론 주택공급 가구 수도 늘어날 수 있다. 기존 규제 체계에서는 약 4500㎡ 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중 절반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난다. 공급 가능한 주택 수도 늘어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해 서울시가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제고 정책인 ‘사업성 보정계수’도 1.8 정도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기존 20%에서 36%로 늘어난다. 시는 입체공원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두 적용할 시 조합원 1인당 분담금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곳은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지형 고저차와 초등학교 일조권을 위한 높이 제약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졌다.
아울러 시는 미아동 130번지에도 ‘선(先) 심의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선 심의제는 입안 동의와 구역 지정 심의를 병행 추진하는 새 제도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7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이번 6호 규제 철폐로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지역에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혜택을 제공해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성 낮은 곳에 이러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 앞으로 서울 시내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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