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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원 폭력사태' 66명에 구속영장

공수처는 '尹 구치소' 현장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 폭력 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절반 이상이 20~30대였다. 난입 사태에 따른 경찰 부상자는 51명에 달했다. 사태가 커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른 시일 안에 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강제 인치(강제 이동)할 방침이다.

경찰은 20일 “이달 18~19일 서부지법 등 불법행위로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66명은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90명 중 46명이 ‘2030세대’였다.



공수처도 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강제 인치해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날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구치소에 보내 변호인들과 강제 인치를 협의했다. 협의 결과 현장 조사도 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를 고수하고 있어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윤 대통령의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을 빨리 협의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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