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맡은 이유는 법원 내규에 따른 결정으로 드러났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 관련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현안질의에서 '대형 사건의 경우 주말에도 영장전담 판사가 심사하는데 서부지법은 왜 주말 당직 판사에게 맡겼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서울중앙지법 외에) 대부분의 법원은 주말까지 영장 전담 법관이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하에 각급 법원의 내규를 통해 주말에 접수되는 영장 사건에 대해서는 당직 판사가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중앙지법의 경우는 주말에도 많은 사건이 접수돼 오래전부터 영장 전담 법관이 주말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 분담이 정해져 있다는 게 배 차장의 설명했다.
배 차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내규로 설명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사안의 심각성과 여러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 '이번엔 내규와 달리 영장 전담 판사가 하자'고 하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원칙대로 당직 판사가 담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피의자가 공적 감시와 비판에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은 공적 감시의 대상이 아닌가'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이런 부분(영장 결과)은 결국 개별적인 재판 사항이고, 여러 사후적 비판이나 평가는 가능하지만 사법 질서에 따른 재판 자체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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