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조기 이첩' 요구에 공수처 '강수'

[尹 강제구인 시도]

檢 "사건 송부일정 협의하자" 공문

警,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또 불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구속된 현직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강제 구인도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 기소까지 20여 일 남아 윤 대통령에 대해 나눠 조사해야 하는 검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하루라도 빨리 넘겨달라고 요청하는 등 검찰과 공수처 간 기싸움도 포착되고 있다. 다급해진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강제 인치해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일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는 위법이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 조사가 늦어지면서 대검찰청은 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송부 일정을 협의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당초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10일씩 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이달 28일이다. 법원 연장 허가를 받으면 다음 달 7일까지 늘어난다.



검찰은 오늘 당장이라도 사건을 보내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속 기간 10일 후 법원이 추가로 구속 기간 연장을 해줘야 하는데 법원의 연장을 전제로 10일간 공수처가 조사를 이어가는 것은 무리”라고 전했다. 이어 “다음 주는 설 연휴라 조사에 제약이 많아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로 공수처는 강제 구인이 되지 않으면 현장 조사라도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윤 대통령 조사가 시급한 상황으로 현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방법은 강제 구인”이라며 “다만 구치소 현장 조사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기소가 다음 달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이날 대통령 안전 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오후 1시 35분께 CCTV 확보를 위해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가를 찾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오후 5시 10분께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집행 불능 사유를 받고 철수했다”며 “임의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