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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된 이유? 차은경 판사에 한 답변 때문"…박범계 언급한 '질문' 뭐길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속된 배경에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영장심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해당 질문은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물은 유일한 질문이었고,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확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질문은 ‘비상계엄 선포가 미친 짓 아니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5시간 남짓한 영장심사 과정에서 차 부장판사가 왜 딱 이 한 질문만 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영어 밖에 생각이 안난다. 아 유 크레이지(Are you crazy 당신 미쳤소), 이 뜻 아니겠냐”고 답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30년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법률가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건 웬만한 법조인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렇기에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진짜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냐?’고 물은 것으로, 이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만일 윤 대통령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기초 상식조차 몰랐으니까 미쳤군요’라고 답했다면 해프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해당 질문은 차 부장판사가 대통령이 ‘국회 해산’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던진 질문인데, 대통령이 이에 대한 답을 피한 건 ‘국회 해산’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구속을 자초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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