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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당일 분신한 50대男, 결국 엿새째 사망

尹 체포 당시 공수처 인근서 분신한 50대 남성

치료받다 발생 엿새째 결국 사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근에서 분신한 50대 남성이 발생 엿새째 사망했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오후 2시 34분쯤 분신을 시도해 다친 A씨가 서울시 내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도 분신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저지된 바 있다. 이때 A씨는 경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당일 늦은 오후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을 시도한 뒤 엿새째인 이날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줄곧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의 동선 추적을 한 결과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서 등 분신 동기를 파악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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