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계엄군이 미군과 함께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매체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선관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해 선관위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 해당 언론사(스카이데일리) 및 기자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307조(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스카이데일리는 비상계엄령 선포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 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중국인 간첩이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사이트 및 유튜브에서 보도·유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지난 17일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 2개의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교육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중 88명(5급 승진자 과정 36명, 6급 보직자 과정 52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올바른 기사 제공이라는 언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렸고 언론의 영향력과 인터넷의 전파력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기사화했다”며 “이에 동조하는 유튜버들의 퍼나르기를 통해 선관위 직원은 중국인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었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일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피고발인(스카이데일리)의 이와 같은 허위 보도를 해명하기 위해 정당 및 언론 관계자, 수 많은 항의전화·민원 제기에 대해 사실 관계를 설명하는 등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 본연의 임무인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써 사회 분열을 부추겼다”며 “이런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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