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상법 개정 예상치 못한 결과 초래” 해외 전문가들 경고 새겨야


대다수 해외 상법 전문가들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국 코넬대 등 해외 주요 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2%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이사의 재량권이 상당히 제약 받게 될 것” “한국 기업들이 유럽과 미국 행동주의 투자자의 먹잇감이 될 것”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기회주의적인 일부 소액주주만 보상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주요 대상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 가운데 68%가 ‘회사’라고 응답했다. 이에 한경협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회사’라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은 모범회사법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고 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도 이사의 의무 대상이 회사임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추진의 주된 이유로 ‘소액주주 보호’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가운데 48%는 ‘소액주주 보호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국내 산업계도 야당의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소송 남발 등으로 경영이 위축되고 기업과 주주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입법 철회를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15일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2월 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직접 사회를 맡았다. 우리 기업들은 경기 침체 터널과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상법 전문가들의 경고를 새겨듣고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서 부작용 우려가 큰 상법 개정을 접어야 한다. 기업들에 족쇄를 더 채우면 결국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고 기업의 생존도 불투명해질 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