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허가 여부 결정 심문이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은 이달 13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됐다면 내란죄 자체의 증명을 탄핵소추 주체인 국회가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재판에서 중요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며, 명백한 보석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지난 7일 혈액암 악화를 이유로 검찰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비슷한 취지로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16일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와 확대 요건이 대통령의 전속 권한에 속하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조 청장은 다음달 6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첫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오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당초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달 6일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국회 증인과 김 전 장관 간 연관성이 높아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고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헌재는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했다. 다만,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된 조 청장은 건강 문제와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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