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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민노총 조합원 구속…"도망 염려"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발부

4일 오후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대로에서 민주노총 등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 도중 대치하던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5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달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에서 윤 대통령 체포와 경호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이를 가로막은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졌다. 피해 경찰관은 좌측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았다. 한 때 피해 경찰관이 혼수 상태라는 가짜뉴스가 돌기도 했지만, 뇌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지난 10일 조사했고,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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