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침을 뱉고 주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산책 중이던 B씨의 강아지가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이유로 강아지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왜 강아지에게 침을 뱉느냐’고 따지자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A씨가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막는 B씨의 목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고 내용과 진술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개의 목줄을 충분히 짧게 유지하지 못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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