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 최대 1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1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월세 일부를 1년간 지원해 일정 기준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한다. 상반기 지원 인원은 60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87만 1000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5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제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월 2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을 심사해 3월 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태 파주시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파주시는 청년의 사회진입과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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