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중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다. 건폐율 제약 탓에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 증설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입주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 7672개 업체가 건폐율 완화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줄고 투자가 활성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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