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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도 'OK'…서울 중장년 일자리 '연령 상한' 폐지

서울시 규제철폐 7·8호 발표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기준도 폐지

지난 14일 서울시청에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중장년 일자리 사업 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돌봄 서비스의 연간 이용 한도를 없앤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안 7호와 8호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나온 철폐안 1∼6호는 건설·주거 정비·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 안은 시민 일상생활과 직결됐다.

우선 참여자의 연령이 4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제한됐던 ‘서울매력일자리’ 연령 상한을 없앤다. 서울매력일자리는 중장년에게 일 경험과 직무교육을 제공해 취업을 돕는 디딤돌 일자리 정책이다. 지난 14일 시가 주관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제안이 있었다.

서울시는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각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한다. 올해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 발생 시 적용할 예정이다.



1인 가구나 가족이 돌봐줄 형편이 안 되는 시민에게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도 폐지한다. 돌봄 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등 5개 서비스로 구성된다.

현재 돌봄SOS 이용시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소진하면 더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인데, 지속적인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하루 2시간씩 한달여만 지원받아도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폐지해 총 이용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3년간 동결돼 있던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을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했다.

서울시는 올해의 시정 화두를 규제 철폐로 정하고 규제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오는 4월 12일까지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받는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7·8호 규제철폐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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