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 전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 1명까지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선 전날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법원은 5명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을 포함한 58명에 대해 이날 중으로 구속 전 심문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서부지법 안팎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월담자 2명, 공무집행방해 1명)에 대해선 수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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