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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단' 반공청년단 "서부지법 난입 가담은 허위…청년들의 처절한 몸부림"

"백골단이 난동 주도했다는 주장은 허위"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

뉴스1




반공청년단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와 관련, "우리 단체가 기물 파손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반공청년단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간부들은 물론 우리 단체는 이번 사태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1·19 민주화운동'이라고 칭하며 5·18 민주화운동과 연관 짓기도 했다. 다만 이는 정부나 여야 정치권 어디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명칭이다.

특히 이들은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국가 비상상태에서 청년들의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단순 폭동으로 규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에게는 "운동에 동참한 아들딸뻘 되는 청년들을 자식처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집계 결과 지난 1819일 이틀간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체포된 인원은 총 90명으로 이 중 2030대가 46명(51%)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24명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외벽 마감재, 유리창, 셔터, CCTV 저장장치 등이 파손돼 물적 피해가 6~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7층 영장판사실이 의도적으로 파손된 정황"이라고 전했다.

서울서부지검과 경찰은 이번 사태를 '불법 폭력 점거시위'로 규정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 보호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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