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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설 재난문자' 온다…'호우 재난문자'는 전국 확대

기상청 2025 업무계획 발표  

기상청 제공




올해부터 기상청이 극한 호우에 이어 '폭설' 재난문자도 새롭게 발송한다. 당초 수도권·전남·경북권에 한정됐던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상청은 21일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공개하고 이같은 위험기상 대응책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오는 10월까지 대설 안전안내문자 발송 기준을 마련해 11월부터 발송할 방침이다.

또한 폭설 시 붕괴 사고 등에 대비해 눈 무게 정보 제공 지역을 넓혔다. 기존에는 호남·강원·경북북부동해안·충청에 한해 눈 무게 정보(가벼운·보통·무거운 눈)를 제공했는데, 연내 수도권(1월)과 영남·제주(11월)를 대상으로도 정보 제공을 시작한다.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호우 재난문자는 '시간당 강수량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 90㎜ 이상인 경우' 또는 '시간당 강수량 72㎜ 이상인 경우' 등 극한호우가 내렸을 때 읍·면·동 단위로 발송한다.

호우와 관련해 기상청은 5월부터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초단기 강수예측모델을 활용해 '6시간 강수 예측'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상청은 위험기상과 지진 등 큰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폭염'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간 가운데 기상청은 올해 6월부터 최대 5일까지 폭염 발생가능성 사전정보를 방재기관에 제공하고 폭염 영향예보 발표 시점은 하루 전에서 '이틀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호우·대설·강풍에 대해서도 2~3일 전에 방재기관에 발생 가능성을 통보할 계획이다.

지진 · 지진해일 정보 전달체계도 강화했다. 기상청은 원자력발전소·철도 등 36개 국가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인 '지진현장경보'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대국민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관측 후 통보까지 5~10초가 걸리는데, 오는 10월부터 진앙 인근에서는 '지진조기경보'보다 최대 5초 빠른 지진현장경보를 발령한다. 이를 통해 흔들림을 먼저 느낀 뒤에야 경보가 오는 '안전 사각지대'를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상청은 이날 "잦아지는 극단적 이상기상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면서 "현장 중심의 신속한 정보전달과 이상기상 대응을 위한 혁신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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