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59)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감독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2명에게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그동안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나머지 법인 관계자 2명의 사건은 분리돼 아직 결심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강 전 감독 등은 지난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 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강 전 감독은 2015년 3월 10일부터 A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해 오다 운영권 분쟁이 생기자 새 법인을 공동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해 강 전 감독 등을 2023년 1월 기소했다. 강 전 감독은 불구속 상태에서 2년 동안 9차례 진행된 재판에 모두 출석했으며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없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앞서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 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 투입해 4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 추징금 47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제명됐던 강 전 감독 2016년부터 프로스포츠 부정 방지 강사로 활동해 왔다.
강 전 감독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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