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 활동 비자(E-7)를 처음 발급했다고 21일 밝혔다.
E-7 비자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 인력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이번에 E-7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해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만들고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 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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