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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부양의무자 있어도 저소득 보훈대상자엔 수당 지급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 개정안 등 4월 시행





오는 4월 말부터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부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따로 살면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유한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보훈부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24만2000∼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과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소득·재산이 많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보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따로 거주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 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보훈부는 보훈대상자 약 1만4000 명이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수당을 받는 인원은 약 2만79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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