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론기일이 진행된 21일 청구인 측은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생했다. 국회 측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추가적인 계엄 시도 및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는 지난 기일에 채택된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및 선관위에서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당시의 영상 자료를 재생하며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영상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 청사에 진입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지난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밤 육군 헬기 3대가 국회 운동장에 착륙하는 모습과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하려 시도하고 유리창을 깨뜨려 내부로 침투하는 장면이 제시됐다.
특히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출동하는 장면에 대해 국회 측 변호인단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으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측은 “해당 영상은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새벽 4시께 계엄군이 국회의장 한남동 공관에 출동한 모습”이라며 “이 부분의 입증 취지는 해제 요구 의결 이후에도 병력이 배치됐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계엄 시도나 의결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과천청사 정문으로 계엄군 10명이 들어오는 장면에 대해서는 계엄을 미리 준비했다는 증거라고 부연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4분에 선관위 정문으로 들어오는 계엄군 모습이 확인된다”며 “계엄군이 개인 화기로 무장한 점도 확인되며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면 선포 4~5분 후에 바로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의 언론 기사 보도를 통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 및 선관위 침입, 의심되는 체포 및 납치 계획 등이 실시간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회의록을 통해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내 논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과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절차 없이 이뤄진 사실을 설명했다.
국회 측은 선거 부정 의혹 관련 증인 신청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 측의 선거 부정 주장에는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다”라며 “쟁점이 있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침입한 소추 사실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청구인 앞에서 다른 증인들이 면전에 진술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피청구인이 퇴장한 후나 가림막을 설치한 뒤 증인신문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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