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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중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추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1심 선고 따라 절차 돌입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앞서 나온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소송에 막혀 보류된 상태인 만큼 추가 행정처분도 즉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가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것은 1심 선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광주지법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등 책임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게 징역 4년을, 다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에 5억 원의 벌금형도 부과했다. 다만 권순호(현재 퇴직) 전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시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만큼 그동안 미뤄온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시는 2022년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자, 기술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전날 재판 결과에 따르면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에 있어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문 주재자들과 함께 판결문을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올해 상반기 내에는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가 행정처분을 내리더라도 바로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시는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및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이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영업정지는 보류된 상태다. 또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 4억 원으로 수위가 낮아졌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이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부실시공 관련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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