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제7광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각하 이유에 대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부적법하다”면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들었다.
그러면서 “피고(일본국)의 행위는 이 사건 협정 종료 이후 특히 7광구를 두고 양국 사이에 예상되는 갈등 양상과 그 종국적인 목적 및 내용에 비춰 사경제적 또는 상업적 성질을 갖는 사법적 행위라기보다는 공법적 행위로서 주권적 성격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제7광구는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200㎞ 떨어진 바다 밑에 있는 대륙붕으로, 한일 양국은 7광구 전체 및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을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1974년 체결했다. 다만 이후 크게 진전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서민위는 2023년 2월 “일본 정부는 협정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공동 개발구역에서의 자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면서 협정대로 탐사절차를 이행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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