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 요청을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김 전 장관 측의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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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는 전혀 없다. 국내에 모두 다 알려져 있기에 도망치면 수사기관이나 국민 누구라도 알아보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중요 사유 중 하나인 내란을 취하한다는 국회 쪽 의견이 있었다. 국회가 내란 사실 인정을 졸속으로 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취지고 그렇다면 피고인 관련 내란 혐의는 기존 주장과 같이 인정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변론했다.
반면, 검찰은 "그 부분은 헌재 심판에 대한 조치고 형사 절차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미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절차 등에서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고, 이 사건의 공범과 피고인의 지시를 이해한 사람 모두 지휘, 감독을 받던 사람들이기에 불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이해 관계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심문에 참석한 조 청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현재 수감 상황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혈액 검사 등 검진이 필요하고 합병증이 보이면 즉시 입원해 항생제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도 있다. 경찰의 수장으로 내란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공판에서도 밝히는 게 마지막 소명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 역시 "생명을 보전한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은 것이 최소한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보석 여부에 대해 "오늘부터 일주일 이내에 결정하고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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