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처방한 약과 동일 성분·동일 함량·동일 제형을 가진 다른 회사 제품으로 조제하는 ‘대체조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포털에 사후 통보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약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해 의약갈등이 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약사법이 대체조제 사후통신 방식을 전화, 팩스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심평원 업무 포털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대체조제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 중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다른 품목으로 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가 종근당 센글라(센데나필시트르산염) 100mg를 처방하면 약사가 대웅제약 누리그라(센데나필시트르산염) 100mg로 바꿔 조제하고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는 방식이다. 두 제품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인 화이자 비아그라(센데나필시트르산염) 100mg와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대체조제는 의약품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도 있어 각국에서 시행 중이지만 한국은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미국과 호주, 프랑스 등은 대체조제율이 70%를 넘는 반면 한국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5%대에 머물고 있다. 약업계는 “팩스번호 미기재 또는 전화 연결 실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구를 다각화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의료계는 “창구 다각화시 사후 통보기한이 연장돼 환자의 치료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이에 복지부가 의료인이 상시 활용하는 심평원 업무 포털을 대안으로 삼은 모양새다.
다만 의료계와 의약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서영석,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부실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거친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할 수 있게 빗장을 열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의료계가 비과학적인 논리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한다”며 “약제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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