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집단 폭력 사태로 체포한 시위자 63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중 46명은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해 서부지법으로 난입하고 기물을 파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4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도중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을 다치게 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50대 A 씨에 대해서도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탄핵심판 변론을 위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을 계기로 탄핵 찬성·반대 진영의 집회가 한층 격렬해질 조짐을 보이는 만큼 사법 당국은 불법 시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부 극렬 시위자들이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공격하는 상황에 이른 데는 사법 당국과 정치권의 책임도 적지 않다. 그간 검경과 법원은 탈법·위법 시위자를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처리해 불구속·불기소·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했다. 여야 정치인들은 자신과 가까운 진영의 폭력 시위가 벌어지면 ‘공권력 남용’ ‘정치 탄압’ 등의 프레임을 씌워 사태 수습 및 처벌에 나선 검경과 사법부를 흔들어댔다. 강경 보수 세력과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와 관련해 ‘성전·십자군·저항권’ 등의 표현으로 폭력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주도의 도심 집회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 105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음에도 경찰을 향해 ‘과잉 진압’이라고 비판했다. 법원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러니 공권력의 권위는 무너지고 극렬 시위는 계속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고 있지만 결코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법치가 무너지면 국가도 존립할 수 없다. 검경과 사법부는 정파·이념·진영을 떠나 어떤 이유에서든 불법·폭력 시위를 벌일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해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여야도 폭력 행사를 두둔하거나 부추기는 언행을 자제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