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사위, 오늘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심사…野 입법 속도전

법안소위, 22일 민주당 당론 상법 개정안 심사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뒷줄에 김현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소위원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24건을 심사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론 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해 △대규모 상장사 집중 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전자주총 근거 규정 마련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법 개정은 그동안 충분히 공론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면 좋겠지만 마지막까지 정부와 여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충실의무 확대 외에도 쟁점이 여러 가지라 소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법사위는 지난 15일에는 상법 공청회를 열고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전문가 4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찬성 측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날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청회에서 “상법에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두기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