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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구속 여부 오늘 중 결정될 듯…무더기 구속 불가피

경찰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원칙"

무단침입한 46명은 구속 불가피할 듯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을 들은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 작업자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18~19일 일어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전원이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법원 청사에 침입해 기물을 훼손한 이들을 중심으로 무더기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까지 합하면 총 6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중 58명에 대해 전날부터 순차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날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법원 측은 전날 밤 늦게 공지를 내고 “워낙 인원이 많아서 언제 결과가 나올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나머지 5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인원으로, 이미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법원은 5명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서부지법 침입자들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표명한 만큼 이날 무더기 구속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 침입, 공수처 차량 손실 등 불법행위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손해배상을 포함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서부지법 안팎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월담자 2명, 공무집행방해 1명)에 대해선 수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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