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담장을 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22명 중 21명이 석방됐다.
22일 서울경찰청은 이달 18~19일 서부지법 담을 넘은 혐의로 체포된 22명 중 21명을 이달 21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의 경중을 따져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명은 가장 먼저 월담한 주동자로 파악됐다.
석방된 21명 중 4명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했던 강남경찰서 소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0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경찰서장에게 연락해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서장은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달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며 훈방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달 18~19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3명의 영장을 기각하고 나머지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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