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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통시장 국내산 농축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구매금액의 최대 30% 환급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간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국산 농축수산물 가격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수산물의 경우 자갈치시장·부산자갈밭시장·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다대씨파크시장 등 11개 전통시장 630여 개 점포가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에는 보수종합시장·정이있는구포시장·좌동재래시장·장림골목시장 등 12개 전통시장이 동참한다.



수산물과 농축산물 모두 당일 구매금액이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시장의 행사 공간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또는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농축수산물, 수입 농축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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