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 가운데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 법적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이 장악한 주(州)정부 18곳과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등의 법무장관들은 21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일부 제한 관련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 수정헌법 제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매튜 플랫킨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출생 시민권은 이 땅의 법”이라며 “해당 행정명령이 얼마나 괴상하고 극단적인지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인 20일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합법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어머니가 합법 체류자이더라도 일시 체류자 신분이고 아버지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행정명령은 서명 30일 후인 다음 달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장관들은 법원에 사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 집행을 막을지 여부를 판결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당장 시민권을 얻을 자격을 잃게 되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메디케이드와 CHIP(어린이건강보험) 등 이민 자격에 따라 연방 자금을 지원 받는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큰 주 정부들의 재정 역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장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합법적 지위가 없는 부모로부터 15만 명 이상의 자녀가 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맡은 정부효율부(DOGE)도 소송에 휘말렸다. DOGE 역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신설이 확정됐다. 공익법 전문 로펌인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러’는 DOGE가 정부 자문위원회에 적용되는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자문위원회는 ‘공정하게 균형 잡힌’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회의록을 작성하며, 대중의 참여를 허용하고, 의회에 헌장을 제출하는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한 법 규정을 DOGE가 어겼다는 것이다. DOGE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연방 정부의 낭비성 지출을 삭감하겠다는 목표로 설립한 자문기구다. 법적 이의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들은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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